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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애벌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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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를 제기할때 피해자의 상황,의견 묻지않나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걸 피해자는알수 없나요..? 피해자의 의견은 묻지않고 판단하에 공소를 제시해서 어느정도 판결해달라고 하는건가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검찰에서 경우에 따라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공시적인 절차는 아니겠습니다. 검찰에서 판단해서 절차진행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해자에게 서면, 문자 등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다만, 공소제기를 할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을 묻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