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은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어서
재판 진행에 있어서 특별히 해야되는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했던 피해자나 고소인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해야되는 경우가 있을수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배상명령 신청인으로서
해당 절차의 당사자가 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로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에 참석하여 판사의 허가를 얻어 진술을 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