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같은경우 피해자가 뭔가를 할게없니요?

형사재판같은 경우 피해자가 뭔가를 할게없나요??

뭔 피해자의견도 안듣고 경찰마음대로 진행하더니 검찰한테 넘긴다고 하던데.. 피해자 진술은 필요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건 가능하나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방식에 대해서 문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대한 의사를 밝히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은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어서

    재판 진행에 있어서 특별히 해야되는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했던 피해자나 고소인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해야되는 경우가 있을수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배상명령 신청인으로서

    해당 절차의 당사자가 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로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에 참석하여 판사의 허가를 얻어 진술을 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는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