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에게 돈받는경우 제 소득으로 잡힐까요?
제 자취집에 친구가 살고있고 매달 생활비+월세절반인 백만원을 제 계좌로 받고있어요. 보증금은 제가 전부부담했고 저혼자 살려고했던 집이라 거주자가 저만 등록되어있구요
이경우 이게 제 소득으로 잡혀서 추후 제가 세금을 더내야하는지, 청년저축상품등 소득이 일정이상 생기면 가입못하는상품에 이걸로인해 가입을 못하게 되는지(월급+백만원으로 기준초과가 되는등)등의 상황이 생길지 고민입니다 ..ㅠㅠ 증여등 문제가 생길일이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단순히 생활비와 월세절반을 이체받는 경우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친구분께 계좌로 돈을 받더라도 소득에 잡히는 것은 아니므로 세금문제나 저축상품 가입 문제는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