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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삵83
클래식한삵83

친구집에 월세내면서 살 예정인데 나중에 세금관련 문제가 생길까요?

실거주지는 친구집으로, 무보증금/50만원씩 월세를 내면서 살기로했어요

주민센터에는 거주지를 부모님집 앞으로 걸어둘 거고요

근데 매달 50만원씩 보내면 1년이면 600 2년이면 1200인데

나중에 세금문제나 양도세나 그런게 생길까요?

이체시 할부금이라고 명시하라는 얘기도있던데 그건 무슨소리인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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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불하는 분은 세금 관련 불이익이 생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돈을 받는 임대인이 다주택자 등으로 임대 소득 신고 대상이면서 신고를 생략하였고 추후 적발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양도소득세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는 남이기 때문에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소도 옮겨놓지 않고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개인간의 그냥 계좌이체로 보시면 될거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본인에게 생길수 있는 세금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친구분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상 과태료등이 부과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