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구집에 월세내면서 살 예정인데 나중에 세금관련 문제가 생길까요?
실거주지는 친구집으로, 무보증금/50만원씩 월세를 내면서 살기로했어요
주민센터에는 거주지를 부모님집 앞으로 걸어둘 거고요
근데 매달 50만원씩 보내면 1년이면 600 2년이면 1200인데
나중에 세금문제나 양도세나 그런게 생길까요?
이체시 할부금이라고 명시하라는 얘기도있던데 그건 무슨소리인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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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불하는 분은 세금 관련 불이익이 생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돈을 받는 임대인이 다주택자 등으로 임대 소득 신고 대상이면서 신고를 생략하였고 추후 적발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양도소득세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는 남이기 때문에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소도 옮겨놓지 않고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개인간의 그냥 계좌이체로 보시면 될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본인에게 생길수 있는 세금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친구분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상 과태료등이 부과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