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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파리매131
신기한파리매13121.10.06
협박죄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퇴직후 중소기업 재직중에 급여를 약 4개월 넘게 받지못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일을 진행해왔던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후 해당기업의 특허등을 압류하였는데 기업 사장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다른번호로 재차 전화를 하였고 받았더니 세상 무서운거를 알려주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사장이 집주소까지 알아내서 조폭까지 동원할 수도 있을거 같다고 집까지 옮겨야할 정도입니다. 통신사에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개인정보까지 빼낸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증거 즉 녹취록 등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대방의 발언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에 해당한다면 협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세상 무서운거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것만으로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