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퇴직후 중소기업 재직중에 급여를 약 4개월 넘게 받지못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일을 진행해왔던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후 해당기업의 특허등을 압류하였는데 기업 사장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다른번호로 재차 전화를 하였고 받았더니 세상 무서운거를 알려주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사장이 집주소까지 알아내서 조폭까지 동원할 수도 있을거 같다고 집까지 옮겨야할 정도입니다. 통신사에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개인정보까지 빼낸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