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1심 전액 인용 판결, 항소 감액

상간소송 피고입니다.

최근 1심에서 원고 청구액 3,000만원이 사실상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제가 상대방의 말만 믿었고,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혼 예정이라고 이야기한 점,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고 설명한 점, 별거 관련 정황, 카카오톡 자료 등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는 모두 변호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제 변호사가 사건을 너무 대충 진행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결과가 너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궁금한 점은, 너무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설령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사정들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입니다.

1. 제가 제출한 자료 자체가 객관적으로 너무 부족했던 사건인지,

2. 아니면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이나 반박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인지,

3. 재판부가 원고 측 탄원서나 감정적인 호소를 더 중요하게 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4. 원고가 관계를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진 점이 이번 판결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것인지, 그리고 관계는 총 5개월 정도 지속되었는데 이 기간 역시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5. 제가 원고 연락 이후 관계를 오래 유지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정리했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자체만으로 매우 불리한 요소로 평가되는 것인지,

6.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3,000만원 전부 인용이 일반적인 결과인지, 아니면 다소 이례적인 결과인지,

7. 현재 사실관계라면 항소심에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감액을 기대해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사실관계라면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인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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