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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못하는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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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마당 사용권한 세입자 기준 알고 싶습니다

단독주택 2층이 집주인

1층이 세입자인 제가 살고 있고

반전세 계약시 따로 마당 사용권한에 있어 특약설정은 없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때 세입자의 마당 사용은 법적으로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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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전세 계약시 따로 마당 사용권한에 있어 특약설정은 없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때 세입자의 마당 사용은 법적으로도 인정되나요?

    ==> 임차인도 해당 건물을 출입, 임대차를 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마당사용도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제한을 한다면 사전에 고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은 주로 집주인들이 사용을 하고 세입자들은 잘안쓰는편입니다

    요즘은 단독주택이 많이 없긴 합니다

    꼭써야 된다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쓰면 됩니다

    여러가지 물건을 내놓으면 어떤면에서 지전분할수 있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싫어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쓰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 마당 사용권한은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계약서에 마당 사용권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세입자는 마당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마당은 임대인의 소유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마당을 사용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세입자의 마당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의 구조, 형상, 용도 등을 변경하거나 임대주택에 부수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마당 사용은 임대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마당을 사용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은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마당을 사용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마당 사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