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의료계와 환자 양쪽 모두에서 불만이 나오는 사안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남용 차단인데, 이 자체는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환자 본인 부담이 거의 없다 보니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아도 횟수를 늘리는 구조적 유인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도수치료가 비급여 항목 중 실손 지급액 규모가 가장 컸던 것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부분, 즉 치료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손해 아니냐는 지적은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수가 4만원대는 숙련된 전문가의 30분 도수치료 대가로 보기에 낮은 편입니다. 일반 마사지도 5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 교육과 임상 경험이 필요한 의료 행위를 그보다 낮게 책정한다는 건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수가가 이 수준에서 고정되면 숙련된 치료 인력이 이탈하거나, 치료 질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연간 횟수 제한이 더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언니분처럼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경우, 혹은 만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정해진 횟수 안에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의학적 필요와 행정적 기준이 맞지 않는 환자가 반드시 나옵니다.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서 환자 본인 부담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가입 조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언니분 실비 약관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1세대 실손이라면 급여 전환 후에도 부담이 거의 없지만, 최근 가입한 4세대 실손은 구조가 다릅니다.
이번 개편의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가 수준과 횟수 기준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7월 시행 전까지 최종 확정 과정이 남아 있으니 수가나 기준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