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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순수한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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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연차사용일까지 포함인가요?

25년 6월 27일에 퇴사자가있습니다.

연차가 5개남아서 23일부터 27일은 연차사용을 하고 20일부터 퇴직을 한다고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정산은 6/20일까지 정산인가요 아니면 27일로 퇴직기간을 잡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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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도 재직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 6.27.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7일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도 재직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27일까지로 계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는 재직중에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를 소진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