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정산시 연차사용일까지 포함인가요?
25년 6월 27일에 퇴사자가있습니다.
연차가 5개남아서 23일부터 27일은 연차사용을 하고 20일부터 퇴직을 한다고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정산은 6/20일까지 정산인가요 아니면 27일로 퇴직기간을 잡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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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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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도 재직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 6.27.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7일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도 재직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27일까지로 계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는 재직중에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를 소진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