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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장한태양새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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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를 지금이라도 부부공동명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농지 구입 후 13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비사업용토지구요.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직장생활을 25년 6월30 일자로 퇴직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십은데 양도소득세가 50프로라. 제가 2년 자경하면 중과세 10프로가 면세 조건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자경했는데 인정이 안되고 지금이라도 부부공동 명의가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본인이 증여받고 양도해도 되지만,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증여받고나서 5년 이후에 양도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