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미래도즉흥적인철수
미래도즉흥적인철수

연차촉진제도 문의(연차사용계획 수정 불가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2차 연차촉진시행을 위해 직원들에게 4/4분기 내 남은 연차 사용 계획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계획은 근태에 반영되며, 미제출 시 12/31 부터 역산으로 임의 지정하여 통보하려고 합니다.

최종 근태 반영된 연차 사용계획은 수정이 불가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직원입장에선 3개월이라 해도 계획과 다르게 자신의 연차를 써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개인의 남은 연차를 수정의 여지 없이 계획대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요소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출한 연차휴가 사용계획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은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도 최소한 연차휴가 사용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