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및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롤하다가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고 말싸움후에 상대가 먼저 패드립을 한번 했습니다.그래서 저도 사진에 나온것처럼 첫번째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이후에 칼로 찔렸다고 한뒤에 상대방이 그만하라고했습니다.그다음에 노숙자말이 나왔는데요. 혹시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가 될까요?제가 많이 후회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가 되어서 조사를 받게된다면 변호사랑 상담후에 조사를 받는게 나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통매음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첨부사진상의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의 인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변호사상담은 선택사항이나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아닙니다.

    통매음죄나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