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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운좋은표범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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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앞으로 사업증 등록시 무상임대차시 부가세?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소업을 시작하려는 데, 당근이나 네이버플레이스 등을 (지역적)이유로 시부모님댁 앞으로 사업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출장 서비스업이라 딱히 임대공간이 필요하진 않은데, 신청서식에 기재하라고 되어있길래 3평(9제곱미터)로 적은후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시부모님이 부가세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1. 임대면적을 1제곱미터 등 최소한으로 정정하면

사업자등록에 지장이 없을까요?

2. 임대면적을 최소로 하면 세금이 더 줄어들까요?

형편이 좋으면 걱정이 없는 데,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여서요. 친절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면적이 줄어들면 시부모님의 부가세나 소득세 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면적이더라도 세금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1제곱미터는 사회통념상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점은 세무서의 판단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특수관계인간 부동산의 무상임대는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 맞으나, 질문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세금이 부담될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납부의무면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