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댁 앞으로 사업증 등록시 무상임대차시 부가세?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소업을 시작하려는 데, 당근이나 네이버플레이스 등을 (지역적)이유로 시부모님댁 앞으로 사업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출장 서비스업이라 딱히 임대공간이 필요하진 않은데, 신청서식에 기재하라고 되어있길래 3평(9제곱미터)로 적은후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시부모님이 부가세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1. 임대면적을 1제곱미터 등 최소한으로 정정하면
사업자등록에 지장이 없을까요?
2. 임대면적을 최소로 하면 세금이 더 줄어들까요?
형편이 좋으면 걱정이 없는 데,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여서요. 친절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