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중간 입사자 연차궁금합니다
초보경리입니다. 2024년 12월2일부터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8년까지 어떻게 연차를 주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주신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입사일인 2024년 12월 2일부터 1년까지(2025년 12월 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시)
2024년 12월 2일~2025년 1월 1일 개근 시 : 2025년 1월 2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같은 방법으로 매월 1일씩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재직한 경우,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만 3년이 된 시점부터는 가산휴가를 2년마다 1일씩 추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예시)2025년 12월 2일 : 2024년 12월 2일~2025년 12월 1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부여
2026년 12월 2일 : 2025년 12월 2일~2026년 12월 1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부여
2027년 12월 2일 : 2026년 12월 2일~2027년 12월 1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일 부여
2028년 12월 2일 : 2027년 12월 2일~2028년 12월 1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일 부여
참고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날에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 중이어야 함.
회계연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24년 12월 2일부터 1년까지(2025년 12월 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시)
2024년 12월 2일~2025년 1월 1일 개근 시 : 2025년 1월 2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같은 방법으로 매월 1일씩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예시)
2025년 1월 1일 : 약 1.5일(15일x30일(2024년 12월 2일~2024년 12월 31일)/365일)
2026년 1월 1일 : 15일
2027년 1월 1일 : 15일
2028년 1월 1일 : 1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관리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 회사는 부족한 부분만큼 추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
24.12.2~25.11.2 - 최대11개
25.12.2 15개
26.12.2 15개
27.12.2 16개
28. 12.2 16개
회계연도기준
24.12.2~25.11.2 최대11개
25.1.1 15개 선지급 또는 1.5개
26.1.1 16개
27.1.1 16개
28.1.1 1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