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퇴실 비밀번호 임대인에게 알려줘도 되나요
중도퇴실을하게 되어 다음세입자를 구한 상황입니다
16일이 이사일이고 18일에 다음세입자가 잔금치룬다고하는데
보증금을 18일에 주신다고 하네요
17일에 청소한다고 비번알려주고 제 짐만 조금 남기면 된다는데 비번을 알려주면 아예 제 소유권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결방안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대항력)'을 잃게 되는 것인데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해당 집을 점유(비밀번호 유지)하고 있어야 법적으로 안전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에게 18일에 잔금을 받아야 질문자님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른바 '돌려막기')이다 보니 이런 2~3일의 공백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럴 때 내 보증금을 지키면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4가지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다른 사람이 점유할 수 있게 되어 귀하의 단독 점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
1. 직접 방문하여 문 열어주기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17일 청소업체가 올 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질문자님이 직접 가서 문을 열어주고 청소가 끝나면 다시 문을 잠그는 것입니다. 번거롭겠지만 점유권을 내어주지 않으면서 임대인의 청소 요청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안입니다.
이 경우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2. 전입신고 절대 빼지 않기 (핵심 필수 사항) 16일에 새집으로 이사를 하시더라도, 18일에 내 통장에 보증금이 전액 입금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점유(짐 놔두기)와 더불어 주민등록(전입신고)이 유지되어야 법적인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3. 짐을 남길 거라면 확실하게 남기기 임대인 말대로 짐을 일부 남겨서 '아직 내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버려도 되는 쓰레기나 작은 수건 하나 정도로는 법적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만한 부피가 큰 짐(예: 작은 가구, 고가의 가전제품 일부, 캐리어 등)을 남겨두셔야 점유를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4. 임대인과 명확한 증거(문자/카톡) 남기기 만약 거리가 멀어서 부득이하게 17일에 임시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면, 전화 통화 말고 반드시 문자로 명확한 합의 내용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문자 예시: "임대인님, 17일 청소를 위해 임시로 비밀번호를 공유해 드리며, 제 짐의 일부는 아직 남겨둔 상태입니다. 해당 집의 명도(완전한 인도)는 다음 세입자 잔금일이자 제 보증금 반환일인 18일 보증금 전액 입금 확인 후 최종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18일 오전 중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점유'를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 원칙적으로 잔금 수령과 열쇠 반납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짐 일부를 남겨두더라도 도어락 비밀번호는 18일 잔금 입금 확인 직후 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청소를 위해 미리 개방해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확약서를 받거나 잔금 중 일부를 선입금 받는 식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인이나 기존 임차인에 대하여 신뢰하고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해당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입회를 하는 것, 혹은 해당 청소 관련 본인의 점유를 유지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 작성 중에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