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승인전 병원비는 ..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산재 승인전 병원비는 병원에서 영수증 받아서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병원에 얘기하면 병원에서 대신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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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 전에는 병원비를 직접 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승인이 난 후라면, 이전 병원비의 경우
병원의 원무과 내 산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요양급여(치료비) 청구의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하셔도 되고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전 병원비는 일단 본인이 지출하고 산재 승인 후 본인이 영수증 첨부해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이 나지 않았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에서 산재법에 따라 인정되는 요양급여 범위 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 승인이 나면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