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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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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법률적으로 다른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여러가지 사건이 발생하게되면 고소 또는 고발을 한다고하는데 법률적으로 다른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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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발은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인 반면, 고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 고소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경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며

    피해자 아닌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 고소는 고소권자(주로 피해자)가 상대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라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피의자 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