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와 고발은 법률적으로 다른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여러가지 사건이 발생하게되면 고소 또는 고발을 한다고하는데 법률적으로 다른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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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은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인 반면, 고소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경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며
피해자 아닌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주로 피해자)가 상대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라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피의자 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