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은근히자연친화적인크루아상
은근히자연친화적인크루아상

근로기준법 36조 단서조항이 포함된 사직서 양식 미동의시 사직서 반려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최근 사직서 양식을 보니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단서조항(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을 바탕으로 '본인은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해 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퇴직 이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수령하고 싶기에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 사직을 하고 싶은데요.

만약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아 사직이 안될경우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어떠한 형태로도 사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 처리를 반려할 경우에는 법적 퇴직일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가능한 것이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여 강제근로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급기일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항상 지급기일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직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기재한 내용의 사직서에 무조건 동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반려하더라도 민법 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회사에서 정한 사직서를 작성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조항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지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일연장 합의를 조건으로 사직을 할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연장은 합의해야 하는 것이기에, 연장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사직은 자유롭게 해야하며, 이 경우 법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사직과는 별개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직 처리를 반려한다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