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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수려한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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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서 궁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저는 계약서 적었습니다. 1달 주야 교대 근무하고 월급 330만원. 근데 회사 사람없어서 1달 야간 3주 계속했습니다. 혹시 돈 더 지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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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이에 따른 급여를 계산하려면 1일 근로시간, 교대근무 스케줄,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당초 약정한 330만원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에 맞춰서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초과한 만큼의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정보만으로 월급이 적정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5인 미만 여부 등의 정보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보다 더 많은 야간근무를 했고, 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로 간주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달 내내 야간근무를 했다면, 계약서상 고정급 외에 야간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해 야간수당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야 근로시간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야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더 받을 수 있고 더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예정된 내용보다 실제로는 야간근로를 더 많이 하였다면 야간근로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여 더 많이 받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