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과연 어떤죄에 해당하는가요?
수고하십니다 몇년전에 아는지인분이 룸빠를같이하자고해서 3천만원을 통장으로 주었는데 이사람은 이목적에사용한것이아니고 다른사람에게 빌려주었는데 그사람도 지금 돈도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난감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만할뿐 받을길이 막막하네요 이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할수있는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답변이 곤란합니다. 보관자의 지위에서 유용한 것이라면 횡령죄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업자 중 한사람이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동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 동업과 전혀 무관하고 질문자분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동업자에게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해야하고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의 조치도 해두는게 좋겠습니다.
4. 동업자가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제3자에게 채권자대위권 행사도 고려해보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의 기망으로 금전의 투자를 하면서 그 목적을 기망하여 금전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기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