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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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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때 피 청구인이 직접신문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할수는 없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가능하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사례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는 피청구인은 국정 최고책임자여서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서 직접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하는 게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평의에서 의결했다고 거부사유를 밝혔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이 재판부에 허가를 득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재판부와 피청구인 증인신문 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