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Youangel
안녕하세요? 요즘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할수는 없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가능하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사례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는 피청구인은 국정 최고책임자여서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서 직접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하는 게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평의에서 의결했다고 거부사유를 밝혔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이 재판부에 허가를 득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재판부와 피청구인 증인신문 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