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금액 산정???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A와 B가 있다면 A의 과실로 인해 B가 가산세 몇천만원을 내게 되었다면 B가 A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낸 가산세액 만큼만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계산서 미발행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정이 되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내려지더라도
B가 그걸로 인해서 매출을 과소신고 했거나 법인세 과소 신고를 했으면 여기서 나오는 가산세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A의 과실로 발생한 가산세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B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별도로 매출을 과소신고하거나 법인세를 누락해 추가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이는 B의 독립적 책임이므로 A에게 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원인과 결과의 직접성에 의해 제한됩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손해배상 범위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합니다. 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A의 과실과 직접 연결되므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B의 매출 누락이나 세금 신고 불성실은 새로운 독립적 원인을 구성해 인과관계를 단절합니다. 세법상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되므로 그 위반에 따른 제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책임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B는 계산서 미발행과 가산세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과소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A의 지시나 개입이 없는 한 배상 청구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 시 세무서 부과자료, 납부영수증 등을 확보해 직접 손해만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A의 과실 여부가 다툼이 있는 경우 관련 계약, 업무지시, 신고 과정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과소신고가 혼재된 경우 손해 범위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청구 가능 범위를 넘어서 주장할 경우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