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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의자 또는 참고인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는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면 사전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참고인은 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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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고 참고인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피의자 전환가능성이 있다면 피의자에 준하여 대비하여야 합니다.
피의자는 그 용의가 확인되어 피의자로서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 판단에 대한 조사를 받는 상황인데, 본인 진술에 따라 혐의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당 사건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대비해야 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