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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박식한수염고래176
박식한수염고래176

회사해고후 신규법인 강제 입사시키는회사

사업계약으로 인해

원래있던 회사의 직원들 10명이상을 해고시키고 신규회사 설립 후 강제 입사시킨다고 합니다.

부당하지만 이전회사의 조건을 승계시켜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강제전직시킬때 신규계약서를 쓸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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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있어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면 나중에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계된다는 내용을 신규 계약서 작성시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의 근속기간 인정 여부와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정산 받은 뒤,

    신규회사에 재입사 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이 종료 된 후 다른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계속근로년수가 단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롭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 후 재입사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근속기간이 인정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