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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체팅에서 12월에 돈을 조금씩 빌려가다가 2월 1일에 준다했는데 안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곧네입니다 12월 부터 소액씩 빌려가서 2월 1일이 지나도록 안보냅니다. 근데 전화번호도있고 이름도알고 톡방도 안나갔습니다. 톡을 읽씹하기도하고 안읽고 그런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심지어 계좌가 사기이력도 있던데 신고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계좌 송금한 내역이랑 언제 보내겠다는 문자는 다 캡쳐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단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며 연락도 잘 되지 않는 등 사정으로 보면 사기의사가 명백하므로 경찰에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없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좌로 사기 이력이 존재하고, 비슷한 시기에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사기가 입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