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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존경스러운크랜베리
제가 오피스텔에 이사갈건데 여긴 전입이안되는 곳이에요 (전입하면 업무용시설이라 제가 법젓인처벌을 받는데요)그래서 형제집에 몇달간정도만 전입을 할건데요 혹시 이것도 처벌받나요??(이익취득목적x)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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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장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익취득목적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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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위장 전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에 해당하고 그 전입을 통해서 부당 이득을 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