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꼭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폭행이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폭행죄가 성립 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은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신체적이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폭행 죄가 성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언어적 폭력만으로는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나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언어적 폭행은 성립하지 않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신체접촉을 기본으로 하며 적어도 신체에 접촉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언어적으로 폭언을 한 경우에는 폭행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체적 접촉 없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성립가능하나, 언어적인 부분은 전화기에 귀를 댄 상태에서 고성을 지른다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언어로는 성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며 다른 물건을 때리거나 주변에 던지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