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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원앙293
꼼꼼한원앙29322.11.11

빌라 4층 수도관이 터져서 지하 호수가 물에잠겼습니다. 공동배관이라 배상문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빌라4층 거주중인데 4층 수도관이 터져서 지하 집이 물에잠겼습니다. 하필 그때 지하 세대가 집에어서 발목 정도 높이까지 물찰때까지 몰랐대요..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 가전제품이랑 침대이런것도 싹 물어달라고 하는데 침대는 800만원짜리라고 하네요..;

운전자보험에 누수관련해서 보장해주는게 있어서 그걸로 보험금을 받아 배상해주려했는데


수도관이 공동배관이라 보험금을 탈수가없다고합니다..

이게 공동배관이기때문에 재수없어서 4층에서 터진거지 어디서 터져도 이상하지않도 앞으로도 그럴수있다고 업체분이 말하셨고요

그래서 2호라인 집 1,2,3,4층이 같이 돈을 모아서 지하집 피해를 보상해주는것이 맞다고 업체분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모두 동의를 해야한다는건데요.. 동의를 하지않을시 어떻게되나요? 진흙탕 싸움 가는건지.. 공동배관이 터진건데 동의 하지 않을 시 이걸 4층 저희집에서 온전히 물어주는게 맞는건가요?


저희도 보험 사용하며 그냥 물어주는게 맘편하겠는데 공동이라 보험은 안된다고하고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요 ..ㅠㅠㅠ 전문가 분들 답변좀 주세요.. 혹시 입주민들이 같이 배상하는걸 거부할 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알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각 세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면 결국에는 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 배관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공용부분의 목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4층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해당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만으로는 위의 부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