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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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세청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동의를 할경우
카드사별 사용금액만 집계되며, 보입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않을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그 소비분은) 못받는것입니다.
사용처는 조회되지않으니 걱정하지않으셔도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제공동의 취소를 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지출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