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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이구아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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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카드 내역 조회하는 것을 막는방법


제공동의를 언제인가 했는지, 부모님이 제 지출 금액을 알 수 있더라고요.


질문

1. 제공동의를 취소하고, 조회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2. 취소 하는 경우, 제가 직접 하게 될 국세청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근로소득은 아직 없습니다

3. 취소 하는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집계가 따로 되면서 낮게 잡힌다던가... )

아는 게 전혀 없어서 뭐라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어떤 형태로든, 금액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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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세청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동의를 할경우

    카드사별 사용금액만 집계되며, 보입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않을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그 소비분은) 못받는것입니다.


    사용처는 조회되지않으니 걱정하지않으셔도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제공동의 취소를 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지출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