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분개처리 부탁드립니다. ㅜ)

2021. 02. 04. 17:57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이익잉여금으로 소각을 하는데 이게 현실세계에서도 자주 있는지 궁금하구요.

주식소각은 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개처리방법도 어려워서 분개방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소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배당처럼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방식 중 일부입니다.

회계처리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ㄴ디ㅏ.

https://m.blog.naver.com/ply2013/22130283059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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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은 주주에게 배분할 이익(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금은 감소시키지 않으며, 주식수만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차) 이익잉여금 xx / 대) 자기주식(자본조정) xx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0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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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 비상장기업의 경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이익잉여금을 소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비상장 중소기업은 회사 대표가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가지급금 이슈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도로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면서 대표자에게 지급할 매입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후, 매입한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하는 것입니다. 대표자->배우자에게 회사의 주식을 증여 후, 회사가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 절세에 효과적이지만 복잡한 내용일수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면 가지급금 문제해결과 쌓아둔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없앰으로 회사의 순자간가치를 떨어트려 회사 주식 평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가격이 낮아지면 추후 자녀 등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간단하게 위의 상황에 빗댄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주식 100 / 가지급금 100 (기존의 가지급금과 상계)

      이익잉여금 100 / 자기주식 100 (매입한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과 상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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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며, 경영권방어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미처분이익잉여금 XX 대변)자기주식 XX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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