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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지어새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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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제와 주휴수당과 휴일근무가산금이 포함여부

1. 저는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 근무형태는 월부터 금요일까지이구요. 토일요일은 선택사항입니다.

3. 시급은 12200원이구요.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가산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내지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하느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하므로 주휴 포함 시급은 1.2배가 되어야 합니다. 12200원은 최저임금 9620의 1.2배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니 포함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에 시급 중 주휴, 휴일수당이 분류되어 있다면 적법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 통상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및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