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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박새224
말끔한박새22423.09.05

집을 처분하여야 하는데 집 (11억) 할머니에게 단독 상속할시 상속 공제금액 후 최종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상속세 질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을 처분하여야 하는데 집 (11억)


할머니에게 단독 상속할시 상속 공제금액 후 최종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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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액이 11억으로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이 40%가 적용되겠으나, 실제로는 기본공제, 인적공제 등 공제사유가 적용되어 8억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율30%를 적용하면 2.4억이 되며, 여기서 6천만원 정도 추가 공제가 될 경우 1.8억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세금액수는 달라지 대략적인 계산이라는 점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