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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조사관으로서는 환자상태 등 확인을 위해서 직접 병원 방문하여 공문을 들고 진료기록및 초진 기록등 열람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 당사자한테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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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만으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서 사실상 강제한다면 직권남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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