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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슴새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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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 잔금일날 관리비 결제 어떻게 하나요?

제가 아파트를 매수는 해봤지만 매도는 처음이여서요 매수할 때는 부동산이서 관리비에 대한 것을 알아서 다 해줬는데 매도할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직접 관리사무소로 가서 원하는 날짜까지의 관리비를 정산하고 영수증을 받아가야하나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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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시에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특히 선수관리비는 예치금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한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매수인과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하실때에는 해당 잔금일 기준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산내역서를 받으셔서 해당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아파트관리비의 경우 관리소를 통해 중간정산 자체는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달 청구되는 관리비에서 본인이 거주한 날짜까지의 관리비에 대해서 다음달 납부예정자인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이 잔금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관리비와 해당 금액을 더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주택구입 당시에 선수관리비등을 주고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비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이 없다면 매수인에게 요구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이 중간에서 정산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실제 관리비 납부나 확인은 매도인이 직접 관리사무소와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중개인은 정산서 발급까지 대행해주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건 매도인의 몫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실 가서 관리비 정산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할 때에도 중개사사무소에서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매도자께서 원하시는 경우 직접 하시는 것이 정확하죠.

    잔금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서를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셔서 해당 금액을 매수인에게 주면 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아파트단지는 직접 내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