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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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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하여 소득기준이 있을때 이 소득이 어떤 시점의 소득인지 궁금하며 전국민 100%소득기준일때 이 소득기준은 또 무엇인가요?

청약관련하여 소득기준이 있는 공급분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이 본인소득에 어떤 시점의 소득인지 궁금하며 추가적으로 전국민 100%소득기전이라며이 소득기준은 어떤 소득을 갖고와서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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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준은 별도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현재 기준이라면 2023년도 기준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100%는 1인가구 기준일때 3,482,964원. 2인가구일때 5,415,712원, 3인가구일때 7,198,649원, 4인가구시 8,248,467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소득기준은 청약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분양으로 나뉘며, 각각의 소득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 기준 시점의 경우 공공분양은 모집공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영주택 분양은 모집공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민 100% 소득기준의 경우 전국민 100%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 기준으로 100% 소득기준은 연봉 7,236만원입니다. 청약 신청 시점에 해당 년도의 월평균소득 백분위표를 참고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의 소득 기준은 일반적으로 신청 시점 소득의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민 100% 소득 기준은 소득 분포의 100%를 의미합니다. 소득 기준을 설정할 때 전체 국민의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특정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나이, 지역, 세대원 등을 판단하지만, 공공분양의 소득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조회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조회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의 모집공고문에는 공고일 이후 변경된 소득에 대해서는 공고일의 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어놓습니다.

    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공고일 전 퇴직한 회사의 소득이 조회될 수도 있고, 공고일 후 입사한 회사의 소득이 조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무직으로 증빙이 되면 조회된 소득을 0원 처리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관련하여 소득기준이 있는 공급분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이 본인소득에 어떤 시점의 소득인지 궁금하며 추가적으로 전국민 100%소득기전이라며이 소득기준은 어떤 소득을 갖고와서 계산하는건가요

    ==> 소득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소득기준은 신청인의 전년도 소득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소득기준으로 참조를 하는 것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주로 보는데요.

    그 소득 판단은 전년도 근로소득이나 기타 국세청에 신고된 총보수를 의미합니다.

    직장인일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직장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판단 할수도 있고,

    국세청의 소득증명원같은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