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상권청구에 대해 법무사에서 상담이 가능한가요?
오래전 교통사고에 관련된 문제로 구상권청구에 관련된 판결문 서류를받았습니다
금액은 130정도였는데 이걸 어디로지급을 하라는건지 뭘하자는건지 도저히 알수가없어서요
이런경우 지급하라는 금액은 어디로지급을 해야하며 지급을 하면 이사건은 정말 끝이나나요?
그때 다 정리한사건이라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법원에서 등기를 받은것도 황당한데 어디로 지급을 하라는건지 안내도안되어있고 정해진날짜나 그런것도 없는상태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방법이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