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상권청구에 대해 법무사에서 상담이 가능한가요?

오래전 교통사고에 관련된 문제로 구상권청구에 관련된 판결문 서류를받았습니다

금액은 130정도였는데 이걸 어디로지급을 하라는건지 뭘하자는건지 도저히 알수가없어서요

이런경우 지급하라는 금액은 어디로지급을 해야하며 지급을 하면 이사건은 정말 끝이나나요?

그때 다 정리한사건이라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법원에서 등기를 받은것도 황당한데 어디로 지급을 하라는건지 안내도안되어있고 정해진날짜나 그런것도 없는상태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방법이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부터 확정이 안 된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서류 가지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나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에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무사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상담하실 수는 있을 것이고 판결문을 받으신 건지 지급 명령 결정을 받으신 것인지 그 받으셨다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