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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랑우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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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거래 말하면서. 빌미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속옷. 옷 화장품 거래인데. 성희롱으로 신고 한다며. 거래안하면 신고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내꺼. 님꺼 내꺼 이렇게는 메시지상은 했습니다

이런 문구가 성희롱으로.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어떠한 죄명에 해당이 될까요. 거래 내역과 사진 다. 있고. 거래 안하면 신고. 협박도 하면 거래 안햇다고. 합의 명목으로 협박을 당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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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안하면 신고를 한다고 말을 한다면, 고소진행시에 고소의도를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확보하고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성폭력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소위 통매음) 여부가 검토될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문자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