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성관계와 별개로 24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문자·녹취 자료도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면서 성관계 과정이나 다른 사정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송금내역, 문자, 녹취 등 금전거래 증거를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당장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소송 전 증거를 정리해두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