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어떤여자와 성관계를 했는대요 돈을

제가 어떻게 어떻게 알다가 어떤 여자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돈을 요구 하고 성관계 혹은 돈을 감면또는 하면서 차감 한다고 요구를 하는데 처음에는 돈을 좀 주는 거 같더니 계속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돈 빌려 준 건 2,400,000원 정도 되는데 증거도 있고 문자와 녹취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면 그쪽에서 협박 할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성관계와 별개로 24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문자·녹취 자료도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면서 성관계 과정이나 다른 사정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송금내역, 문자, 녹취 등 금전거래 증거를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당장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소송 전 증거를 정리해두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주고받는 것이 성관계의 대가라면 성매매로 상대방이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차용금이라고 한다면 소송 제기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사안은 성매매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 진행 시 성매매 등으로 신고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 역시 성매매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매매 대가로 제공한 부분으로 인정되면 소 제기는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