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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실근무일수 계산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실업급여 기준 실근무일180일을 채우고 있는 중 입니다. 제가 첫달에 근무를 하면서 연차가 없어서 무급으로 2시간 병원에 갔다왔습니다. 그후 그날 늦게 출근해서 나머지 6시간은 근무를 하였습니다.

출근을 했으니 이 날도 실근무일에 산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는 없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출근한 경우 조퇴를 하거나 병원을 갔다와도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산입이 됩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것인지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계산이나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이미 충족하였다면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만 근로했어도 해당일은 실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각 날짜 모두 출근하였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