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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존중받는성게
자동차 접촉사고 대물만 흔적하나도 없는데 상대가 대차에 수리에 140만원 처리됐는데 그냥 울면서 넘어가는게 맞는거겠조?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리되었다는 건 수리비 지급되셨다는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지급부서에 전화하셔서 어떤 수리인지 알려달라고 하시고 과잉 청구 아니냐고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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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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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보험 접수하여 대물 배상으로 처리한 경우 보험사가 이유없는 수리비 및 렌트비를 보상하는 것아 아니기에
어느 정도 타당한 금액을 보상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보험회사에 수리견적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접촉사고로 외부 파손은 없었어도 내부 파손이 있을 수 있으며 내부 파손이 있어 수리를 할 경우 렌트비까지 지급해야하기에 눈으로 확인하는 파손과 대물 처리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접촉사고 대물만 흔적하나도 없는데 상대가 대차에 수리에 140만원 처리됐는데 그냥 울면서 넘어가는게 맞는거겠조?
: 해당 140만원 처리를 보험사의 보험처리를 통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어떤 수리를 어떻게 하여 수리비가 얼마가 지급되었고, 렌트 기간 및 비용이 얼마가 지급되었으며 이가 타당한지를 직접 문의하시어 소명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