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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라마카크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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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여러분의 의견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배임수재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입찰 가격보다 30~40% 높게 발주를했고

매달 일정부분 상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입찰 단가를 몰랐다고 하고

입찰 단가 자료도 상부로 부터 받질 못했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업장에서는 격적서 외 입찰을 하지

안아서 몰랐고 자료도 받지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정부분 금전을 받은것은 사실로

진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 이여서

본인도 큰 죄가 되는지는 몰랐다고하고요.

묻고싶은거 기소내용은 입찰 단가인데

본인이 자료를 받지않았다는것이 경찰수사에서도

알고 있는듯합니다.(증거도 없다고합니다)

이상황에서 배임죄 성립요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친구가 많이 힘들어해서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 할 수 있는

친구인데 이런일에 연루가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써보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단가 여부가 결정적인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배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