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임수재죄 여러분의 의견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배임수재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입찰 가격보다 30~40% 높게 발주를했고
매달 일정부분 상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입찰 단가를 몰랐다고 하고
입찰 단가 자료도 상부로 부터 받질 못했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업장에서는 격적서 외 입찰을 하지
안아서 몰랐고 자료도 받지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정부분 금전을 받은것은 사실로
진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 이여서
본인도 큰 죄가 되는지는 몰랐다고하고요.
묻고싶은거 기소내용은 입찰 단가인데
본인이 자료를 받지않았다는것이 경찰수사에서도
알고 있는듯합니다.(증거도 없다고합니다)
이상황에서 배임죄 성립요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친구가 많이 힘들어해서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 할 수 있는
친구인데 이런일에 연루가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써보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단가 여부가 결정적인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배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