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으로 2년 일한사람이 지분을 받게 됐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피자집에서 배달을 2년 넘게 하고있습니다.
퇴직금도 벌써 600만원가량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데 사장님이 지분 10%를 1500만원에 사라고 합니다
10개월이면 나 회수된다고 해서 지분을 사게 됐습니다.
직원이긴한데 그냥 지분투자를 하게 된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러면 여태껏 일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앞으로의 퇴직금은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부 지분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로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근로계약관계가 계약서 등으로 확실하게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분투자를 했다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와 별개로 퇴직금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