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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짱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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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2년 일한사람이 지분을 받게 됐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피자집에서 배달을 2년 넘게 하고있습니다.
퇴직금도 벌써 600만원가량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데 사장님이 지분 10%를 1500만원에 사라고 합니다

10개월이면 나 회수된다고 해서 지분을 사게 됐습니다.

직원이긴한데 그냥 지분투자를 하게 된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러면 여태껏 일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앞으로의 퇴직금은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부 지분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로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근로계약관계가 계약서 등으로 확실하게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분투자를 했다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와 별개로 퇴직금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