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를 세를 주고 있어요
작은 상가를 가지고 월세를 받고 있는데 월세를 계약날짜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계약날짜가 1일인데 그 달안에 보내주긴 하지만 매번 보름이상 늦거나 말일에 보내줍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법상 지연이자는 6%입니다.
치사할수도 있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6%에 대한 이자에 대해 청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할말 없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제때 받을수 있습니다.
더 강하게 진행하려면
그동안 늦게 준 날짜의 수가 3개월이라면 상가건물에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연체가 반복된다면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기분 나뻐하지 않도록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사실을 안내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3기는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기한이 지나 연체가 발생한 금액의 합이 3개월에 달할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월차임(월세)는 계약서 상 등으로 정해진 날에 납입을 완료 해야하는 것으로, 그 달 내에 보내셨다고 해도 원래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 이상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및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계약 해지를 원하여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및 명도공증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는 민사전문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하실 경우 보다 더 상세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연된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래도 월세는 늦게라도 매달 안에 오니깐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라 이것도 해당이 안되고요.
계약서의 내용은 서로에 대한 약속이니 날짜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연락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늦게 줘도 되는줄 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