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계약하면서 해당계약서안에 전대차라는 용어가 있던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이번에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해당계약서를 읽어봤을때 계약서안에 전대차라는 용어가 있던데 해당용어는 무슨뜻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집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서 그집에서 출장을 가야될경우나 살수없는경우 집을 빼지않고 다른사람에게 잠깐 월세,전세를 줄경우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를 할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을겁니다
전대차는 일반적으로 전전세라고 많이 불립니다. 전세를 얻은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그 집을 전세 또는 월세를 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대차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이번에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해당계약서를 읽어봤을때 계약서안에 전대차라는 용어가 있던데 해당용어는 무슨뜻인가요?
==> 전대차는 용어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그 건 계약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전대차란 최초 임대인과 임차인이 채결한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두고 한번더 임대차계약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범위이내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대차 계약이라 함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하는 것을 전대차계약 이라고 합니다. 만약 전대차 금지라고 적혀있으면 쉽게말해 전세나 월세로 임차한 후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임대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집주인(임대인) 이 있고 세입자(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빌린 부동산을 다시 다른 세입자에게 재 임대주는 방식이 전대차 입니다.
전대차를 할려면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전대차는 현재 임차인이 다시 누군가에게 재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임차인은 전대인이 되며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이 아니고 전차인이 됩니다. 전대차계약은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다시 제3자와 또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입자가 다시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지요. 임차인에게 전세권이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전전세를 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전대차가 가능 합니다. 전대차인 경우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전대차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류로 된 동의서 (계약서 상 특약이나 동의서) 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차 하는 개념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전대차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후 임차인이 새로운 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계약입니다.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계약이 가능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한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