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소지가 변경되면 노사협의회 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또한 변경신청할 때 위원회 구성원들 현황이나 서류들도 재검토에 들어가나요? 기업이 다른 주소지로 변경될 시 노사협의회의 어떤 부분들을 신경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업 주소지 변경은 노사협의회 관련 관할 노동청 신고와 무관합니다.
관할 노동청에는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시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회 변경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변경신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에 주소가 명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부에 따로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는 협의회 규정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회 규정을 변경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