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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닭131
노련한닭13123.01.26

기업 주소지가 변경되면 노사협의회 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또한 변경신청할 때 위원회 구성원들 현황이나 서류들도 재검토에 들어가나요? 기업이 다른 주소지로 변경될 시 노사협의회의 어떤 부분들을 신경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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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업 주소지 변경은 노사협의회 관련 관할 노동청 신고와 무관합니다.

    관할 노동청에는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시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그 자체로 노사협의회에 변경 시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회 변경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변경신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에 주소가 명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부에 따로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는 협의회 규정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회 규정을 변경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