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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황홀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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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변경신고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 후 꼭 고용노동부에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할까요ㅠ?

법령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변경한 경우에도 제출하도록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회규정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했다면 변경 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