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허위매물 신고 한다는데 법적 처벌 받나요 ?
당근 마켓에 타미힐피거 청바지를 택만 때고 새상품7만원에 당근 마켓에 올려 났습니다 한 구매자가 50000원에 되냐고 물었는데 안판다고 하였습니다 하루뒤에 55000준다고하길레 저는 거래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몇일이 지나도 안팔리길레 시원하게 55000원에 거래 하기로 했죠
구매자가 택배로 보내달라길레 택배비 포함 58000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택배도 오기전에 허위매물그리고 부당이득이라고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합니다 전 도로 손해 본거 같은데 말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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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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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으로 보건데, 질문자님이 허위매물을 올렸다거나 부당이득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될 만한 여지도 전혀 없으며, 법적 처벌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허위 매물이라는 게 어떠한 근거에서 주장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물품이 가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가품이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허위 매물이나 사기, 기타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