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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토끼179
집요한토끼179

재판날짜잡고 배상명령서신청서효력있을까요?

제가 화장품구매사기를당했고 저포함 2명정도더 피해자가있는걸로있는 상태입니다

1월20일재판이였고 담당형사님께서 배상명령신청설명을듣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배상명령신청가 배상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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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재판에서 사기 등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 관련 증거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손해의 범위기 입증되는 경우 배상 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배상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재판부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을 선고하여야 배상명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선고기일을 잡는 마지막 공판기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1월20일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