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허락없이 내 명의로 급여를 받은 경우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동거중인 아저씨가 있었고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명의와 통장을 빌려주고 기본적으로는 저하고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월경에 크게 싸우고 서로 남남하게 되었는데, 먹고살기 너무 어려워서 최근에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려고 갔더니 4월경에 저희도 모르는 회사 이름으로 310만원 상당의 급여를 취했다는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저 급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기록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같이 살았던건 아니지만 2월까지는 합의하에 명의와 통장을 빌려주었고 저희도 어느정도 받기는 했습니다만 2월 이후로는 통장에 당연히 돈도 안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걸린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쪽에서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까지 빌려주었는지가 질문에서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는 있으나,
우선 사업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면 엄연히 불법으로서 사법상 명의대여에 대한 형사처벌 및 세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게됩니다. 통장의 명의를 대여한 것 또한 일명 대포통장으로서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에 따르면 질문자도 합의에 따라 이에 응한 것이므로 각 처벌규정의 방조범으로서 의율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경우 세법상으로는 급여를 신고한 회사에서 가산세등을 부담하고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민법 등 다른 법적인 조취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부분은 명의대여인 것으로 보이나, 세법의 영역이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례는 세무 및 회계의 내용보다는 법률쪽 카테고리에 더 적합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올리시면 변호사 등의 전문가님들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