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이 허락없이 내 명의로 급여를 받은 경우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동거중인 아저씨가 있었고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명의와 통장을 빌려주고 기본적으로는 저하고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월경에 크게 싸우고 서로 남남하게 되었는데, 먹고살기 너무 어려워서 최근에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려고 갔더니 4월경에 저희도 모르는 회사 이름으로 310만원 상당의 급여를 취했다는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저 급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기록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같이 살았던건 아니지만 2월까지는 합의하에 명의와 통장을 빌려주었고 저희도 어느정도 받기는 했습니다만 2월 이후로는 통장에 당연히 돈도 안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걸린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쪽에서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