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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원숭이9
고매한원숭이923.01.12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육아문제 해결 관련 문의

제가 현재 육아로 인한 퇴사를 했는데요...

첫째는 올해 6학년이 되고 둘째는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때 6학년인 언니가 둘째를 돌본다고 해도 육아문제 해결이 되었다고 인정해줄까요?

실업급여 받을려면 육아문제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데 언니가 동생을 돌본다는 것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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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 등의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는 더 이상 본인만이 육아를 해야할 이유가 사라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며,

    재취업활동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때 재원증명서 또는 조부모님 등의 육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연락

    해서 확인해보셔야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동생을 돌보는 부분이 육아문제 해결로 보이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연소자인 언니가 동생을 돌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육아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